다. 폐업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라.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
마.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바.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경우
사. 기타 관계법령의 제. 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임인과 수임인은 전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이후 위임인의 결정으로 인해 본 조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의 위임업무수행
의무는 소멸하며, 위임인은 다음 각목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을 수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 신고서 접수 전 : 보수액의 0%
나. 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보수액의 22%
다. 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초과 : 보수액의 33%
④ 위 ③항의 각 호의 보수액은 제7항 ②호에 따른 보수를 말하며,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⑤ 본 조의 계약이 수임인의 사정으로 해지되는 경우 수임인은 기 수령한 보수를 반환한다.
제 9 조 (수임인의 면책)
① 위임인이 수임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
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
② 위임인은 수임인의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수임인에게 통보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사항을 보완하여 재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임인은 수임인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기 신고된 내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하여 위임인과 위임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면책한다.
단, 수임인과 수임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하여 수임인이 수령하는 수임료를 한도로 위임인에게 배상한다.
제 10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비밀보장)
① 수임인은 본 서비스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위임인의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