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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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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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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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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통신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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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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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3. 계약내용

제1조 (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표시 사업장의 ( 기장대리 기장지도 세무고문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보수)

1.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기장료 금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월정액은 매월 30일까지 하기의 계좌에서 CMS(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키로 한다.


    A.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B. 예금주명  :   주 민 번 호 :    

2.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조정계산서작성, 신고대리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세무사
   보수규정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조정료 금   원정)


제3조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해약할 경우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의 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지급의 지체)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수행불능 및 책임)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해지)
기장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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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계약서

[계약종류]
(
(
(

【 위 임 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업태 및 종목    
회 사 명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주소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대 표 자 (주민번호)  

【 수 임 자 】

사업자등록번호 760-81-03296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71-0111431    
주업태 및 종목    ① 서비스    ② 세무사    
회 사 명 세무법인 리원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5층        
홈페이지 www.tax-back.kr  
연 락 처 (전화) 02-6204-1602 (팩스) 02-6499-2029      
  (e-mail) taxback@tgax-back.kr    
대 표 자 김태현,황상태 세무사            

제 1 조 (목적)

(이하 “위임인”)는 조세환급 컨설팅 위임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리원(이하 “수임인”)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서비스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위임 업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기신고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검토 및 환급신고(이하 “경정청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 3 조 (신의 · 성실)

수임인은 신의·성실하게 수임업무에 임한다.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위임인은 수임인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부, 증빙 및 관련서류 등의 등·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서비스 수행기간)

상기 제 2 조의 서비스수행기간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과세관청으로 부터의 환급금 통지서 수령일 및 환급금 입금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서비스수행기간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수임인의 업무결과는 위임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임인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

제 7 조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및 부대경비)

① 위임인은 수임인의 "경정청구" 업무 수행함에 있어 기 신고된 내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의 위반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해결함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수임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위임인에 대한 수임인의 경정청구 서비스 보수는 환급금 수령액(농특세 차감 후 실제 입금액)의 % (부가가치세 별도), 이월 공제액 % (부가가치세별도)로 한다. 다만, 기 신고된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은 환급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환급액을 산출하는 과정까지는 보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해지)

① 위임인과 수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 회생개시신청을 한 경우 나.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다. 폐업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라.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거래정지가 된 경우 마.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바.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사. 기타 관계법령의 제. 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임인과 수임인은 전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후기서류 접수 이후 위임인의 결정에 의해 본 조의 계약 해지되는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제 7조에 의거 산출된 보수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수임인의 위임업무수행 의무는 소멸한다.

④ 본 조의 계약 해지가 수임인의 사정에 의한 때에는 수임인은 기 수령한 보수를 반환한다.

제 9 조 (을의 면책)

① 위임인이 수임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위임인이 책임을 진다.

② 위임인은 수임인의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수임인에게 통보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사항을 보완하여 재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임인은 수임인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 기 신고된 내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하여 수임인과 수임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면책한다. 단, 수임인과 수임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하여 수임인이 수령하는 수임료를 한도로 위임인에게 배상한다.

제 10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비밀보장)

① 수임인은 본 서비스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위임인의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①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수임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24년 04월  20일

위임자 또는 대리인     (인/서명)
수임자 또는 대리인   세무법인 리원 대표세무사 김태현,황상태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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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세무법인 리원 ② 성 명(대표자)    김태현 외 1
③ 사업자등록번호   760-81-03296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5층
  (전화번호 : 02-6204-1602)
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5층
  (전화번호 : 02-6204-1602)
국세환급금
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세무법인 리원)에게 양도하려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2024 년    04 월    20 일

양도인     (인/서명)
양수인   세무법인 리원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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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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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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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이 없습니다